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대북 송금 1심서 실형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혐의를 살펴보고 선고받은 결과를 분석해 보자.
1.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기소되었다.

2.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통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했다.
3.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양형 이유
김 전 회장의 범행이 회사와 이미지에 피해를 줬고,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었다.

4. 결과
1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이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앞서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이 사건은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의혹과 연결되어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정치권에서 아주 민감한 이슈이다. 아직 항소심등 재판이 더 진행될 것이므로 관련사건의 결과와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