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쌍방울그룹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하여 이 돈을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등이다.
2. 뇌물수수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 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 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3. 무죄 판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범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