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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단독처리, 김건희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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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1. 청문회 개최 결정: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회는 7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2. 증인 채택: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다.

 

3. 국민의힘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퇴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4. 청원 내용: 청원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청문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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