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친 후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통과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투표 결과 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이탈표가 많지 않았다.
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정의당(1석)·자유 통일당(1석)·무소속(9석) 등 야권 의원 184명은 모두 찬성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들 중 일부가 이탈표를 던졌거나 새로운미래·개혁신당에서 반대표나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에는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으나,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일주일만에 재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 부결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단일대오를 요청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특검 도입이 만능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며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이다.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 개입 의혹이 제기돼 특검법이 추진됐다.
채상병 특검법 폐기로 진상 규명에 어려움이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권발 이탈표' 의혹으로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채상병 특검을 다시 한번 상정한다고 하니 두고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