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대북 송금 1심서 실형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혐의를 살펴보고 선고받은 결과를 분석해 보자. 1.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대북송금 혐의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