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2024년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쌍방울그룹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하여 이 돈을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금융제재대상자인 조.. 이전 1 다음